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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 도입으로 M&A·IPO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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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후원으로 29일 스팩제도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도입으로 인수합병(M&A) 시장과 기업공개(IPO)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거래소에서 열린 스팩 제도 설명회에서 "스팩 도입시 M&A 및 IPO 시장이 확장되고 스팩 경영진의 자발적 비상장기업 발굴을 통해 자본시장 중개기능이 촉진될 것"이라며 "투자회수 시장의 발달로 (벤처)자본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IPO 시장이 침체됐지만 스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팩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가능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집합투자 적용 배제 사항으로 투자자 보호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

공모전 발기 설립시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모 단계에서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환금성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IPO 후 90일 이내에 상장이 의무화되고 기업결합 시한도 최대 36개월로 제한된다.
특히 기업결합 시한내에 M&A 실패 등으로 청산시 예치자금을 주주에게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거래소에서는 스팩 상장시 자기자본 등 형식적 요건 심사 외에 투자자보호 관련 핵심사항을 정관필수기재사항으로 의무화하고, 자금예치(신탁)계약 등 각종 계약내용에 대한 질적심사 실시한다.

또, 합병대상 비상장기업에 대해 신규상장에 준하는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질적심사를 실시하는 등 현행 우회상장보다 강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합병대상법인이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법인과의 합병은 금지.

김재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는 "현행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기준외에 임원자격, 자금예치의무위반, 사업목적위반 등 투자자보호 관련 핵심사항을 추가했다"며 "상장부적격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해 스팩은 상장폐지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 개최 이후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거래소는 상장규정 등의 후속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스팩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스팩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9일부터 입법예고) 추진에 맞춰 시행령(안) 등에 포함된 스팩 제도의 주요 내용과 상장·관리 방인에 대해 업계, 법조계, 언론계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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