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004년 2월 충남 아산시에 탕정 일대 토지 326만여㎡의 '산업단지 지정승인 요청서'를 제출했고, 아산시장을 거쳐 충남도지사는 그 해 7월 삼성전자를 사업시행자로 해 그 일대 토지 211만여㎡를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승인했다.
이에 A씨는 대전지법에 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산업입지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고, 피수용자에게 환매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며, 수용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규율되는 점에 비춰 볼 때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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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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