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결정문에서 "민법이 정한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속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 행사 기간만 제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의 상속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이뤄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말소 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상속회복 청구소송이 상속권 침해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됐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이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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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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