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30일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피고인 조모(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고, 출소한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 현행 영향기준과 관련,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건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피해자지원 협력병원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 구조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동단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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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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