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윤모씨 등 29명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해당 규정을 들어 등록을 거부했고, 윤씨 등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등록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의 경우 간단히 사행성 게임물 기기로 변환될 수 있고, 기존의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에게만 특별히 등록 예외를 부여하지 못하는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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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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