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정기한을 넘긴 사건 가운데 헌법소원 심판은 21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헌법률 심판은 111건, 권한쟁의 심판은 23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심판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05년 약 10개월에서 2006년 약 9개월, 2007년 약 11개월, 2008년 약 15개월, 2009년 8월말 현재 약 19개월로 매년 증가했다.
박민식 의원은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에 결정기한을 둔 것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기본권 침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기한준수를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국민에게 내놓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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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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