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헌재의 변형결정 선호도는 절반 가량에 달했다.
헌재는 단순합헌 또는 위헌결정 외에 한정합헌과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다양한 변형결정을 선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선언이 돼야 한다"면서 "아직 법상 기속력의 명문 규정이 없는 변형 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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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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