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지식경제위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이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별 기업이 공장심사를 통해 LED인증을 받기 위해 평균 552만원의 인증수수료를 지출해야 한다. 지출내역에 따르면 기본 인증신청비용이 50만원, 공장심사비용이 68만~200만원, 제품심사 수수료가 104만~404만원 등이다. 공장심사비와 제품심사비를 포함해 3종을 신청할 경우 900만원이나 든다. 개별기업이 현재까지 고시된 8개 품목, 108종목 모두를 신청할 경우 2억2000만원이 들어야 한다.
배 의원은 "LED의 KS제품 심사비용의 20%를 감면하는정책은 있으나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가스안전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이 각각 실시하고 있는 건물용 연료전지의 안전 및 성능 등에 대한 검사가 중복이 많이 일원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평가항목 51개 가운데 43개가 가스안전공사의 평가항목과 중복된다. 또 검사항목들이 동일한 국제규격을 바탕으로 작성돼 상당수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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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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