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할 때에도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필수 검토항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을 이용해 회사자금을 불법유출하고 우회상장 등으로 세금을 탈루, 2세에게 변칙·증여하는 행위 등이 중점 관리된다.
국세청은 또 연말까지 금융감독원과 민간의 상업용 자료를 담은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갖추고 해외투자를 가장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루 행위와 해외 자산 은닉·유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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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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