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상위법 위임근거 마련…기존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이는 지난 9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안양시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부천 송내 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관련 조례에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또 국토해양부는 2007년 9월 11일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은 불확정 개념으로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적법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정부(국토해양부)에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또 상위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관련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곳 중 안양을 제왼한 4개지구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현재 수원 세류지구와 고등지구는 현재 토지 보상 중(75%)이며 광명신촌지구와 시흥복음지구는 공사중(공정60%)이다.
경기도는 안양(냉천, 새마을)지구 판결내용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절차 등을 거쳐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