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터 드러커 재단 국제 심포지엄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선진국들이 일과 가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육아양육비 지급, 공공 탁아소 운영, 유급출산휴가 등의 제도로 일과 가정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 근로단축을 요구하거나 추가 근무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노동시간을 줄여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웨덴 = 이미 30년 전에 육아휴가를 도입한 스웨덴은 다른 나라의 부모들이 가장 부러워할만한 제도를 자랑하고 있다. 총 16개월(480여일)의 장기육아휴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전체 수입의 80%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영국·독일 = 영국에서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들이 출산휴가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출산휴가의 첫 6주 동안 원래 소득의 90%를 지원해주고 있다. 2003년부터는 남성들에게도 2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은 부모들이 육아휴가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아예 휴가기간 중에는 임의적으로 회사가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았다. 또 회사에 복직할 경우, 휴가기간 이전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놓아 육아휴가에 따른 고용불안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한국 = 그렇다면 한국의 출산 및 육아 정책은 어떨까. 한국의 여성 출산휴가는 90일로, 그중 60일은 다니고 있던 기업에서 임금을 제공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남성의 출산휴가는 무급으로 3일의 시간이 주어질 뿐이다.
특히 한국은 여전히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출산 및 육아휴가가 여성 위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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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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