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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활성화방안]R&D세액공제..전기차 개조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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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전기차 핵심부품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전기차 관련 연구개발에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내년중에 에너지효율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연비표시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자동차 에너지효율(연비) 관련 고시에 반영키로 했다. 주행중에 배터리에서 소모되는 전류량으로 전력사용량(kWh)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주행거리(km)로 연비(km/kWh) 표시하게 된다.
내년 중에 충전소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011년부터는 공영주차장 및 공동주택 등에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서 개발된 2종의 저속전기차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일정구역내 도로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저속전기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상의 충돌시험 등 강도ㆍ내구성 시험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주행도로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통안전ㆍ흐름을 고려하여 60km/h 이하 연결된 도로에 저속전기차 운행구역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는 누전 등 안전성 시험ㆍ평가를 거쳐 신차 및 중고차의 전기차 개조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안전성이 입증된 기존 자동차의 개조이므로 48개 자동차 안전시험ㆍ평가항목 중 8개 항목만 시험(전자파, 고전원 전기장치 등)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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