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에 에너지효율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연비표시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자동차 에너지효율(연비) 관련 고시에 반영키로 했다. 주행중에 배터리에서 소모되는 전류량으로 전력사용량(kWh)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주행거리(km)로 연비(km/kWh) 표시하게 된다.
국내서 개발된 2종의 저속전기차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일정구역내 도로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저속전기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상의 충돌시험 등 강도ㆍ내구성 시험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주행도로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통안전ㆍ흐름을 고려하여 60km/h 이하 연결된 도로에 저속전기차 운행구역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는 누전 등 안전성 시험ㆍ평가를 거쳐 신차 및 중고차의 전기차 개조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안전성이 입증된 기존 자동차의 개조이므로 48개 자동차 안전시험ㆍ평가항목 중 8개 항목만 시험(전자파, 고전원 전기장치 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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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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