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우리·신한·기업은행, 흥국증권 직원 등이 연루된 CD 편법 발행을 적발, 관련직원들을 해당 기관장에 '조치의뢰'하거나 문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해당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 조치의뢰 또는 관련 직원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조치의뢰'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해 기관장이 직접 조치대상자와 제재수준을 결정해 3개월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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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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