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종의 '표준포인트'를 도입해 '포인트 교환소' 같은 중개기관을 도입,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해 범용성을 높여주는 것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관련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원의 정채건의를 받아들여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개위가 이 조항의 입법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무기력하게 물러난 것은 금융위 본연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법안 심사 때 철회된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재입법을 추진하던지 아니면, 직접 추가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포인트 및 마일리지는 현재 지급결제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준화폐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급결제시스템 교란요인이 될 우려가 큼에도 발행규모조차 짐작이 안될 정도로 심각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어 문제"라며 "포인트와 마일리지에 대한 표준포인트 같은 것을 고안해서 포인트교환소에서 현금처럼 교환할 수 있게 범용성은 높이되, 규제ㆍ관리는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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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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