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영동 부장판사)는 영화 제작업체 P사가 "영화 제작이 무산됐으니 미리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라"며 임씨와 그의 소속사인 O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3억6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임씨 측은 "당시 계약 때문에 2007~2008년 과속스캔들ㆍ해운대ㆍ거북이달린다ㆍ원스어폰어타임 등에 출연하지 못해 15억36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요구를 거절했고 P사는 결국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P사가 영화 제작에 착수하지 못해 임씨도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임씨 측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과속스캔들 등에 출연하지 못해 입은 손해가 P사의 보수금 반환 채권보다 더 크다는 임씨 측 주장에 관해선 "임씨가 계약기간 중에도 영화 스카우트ㆍ색즉시공2 등에 대한 출연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기간이 중복됐으므로 P사와의 계약 때문에 과속스캔들 등에 출연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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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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