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13일 예정된 징계위 개최 중단과 징계 철회 촉구
인천시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인천시 교육청이 13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양심에 따른 자신의 견해를 시국선언 형태로 밝힌 국민과 시민의 일원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행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특히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지침 자체가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은 불법 부당한 조치로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나 타 시도의 경우도 아직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도시축전 집단관람' 에 대한 문제점과 아직 미해결된 인천시 법정전입금 미납문제 해결에 보다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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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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