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대교 통행료 일부 지원 조례 개정안 처리 중...섬 주민 통행료 지원 대상에 인천대교 이용 차량 포함시켜
인천시의회는 지난 12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어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도 등 인천 지역 섬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원 기간은 오는 2013년 3월 31일까지다.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의 경우 1세대 당 1대에 한해 추가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인천시의 공포를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토해양부ㆍ㈜인천대교 등이 편도 6300원ㆍ왕복 1만2600원의 통행료 부과를 검토 중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은 편도 2700원ㆍ왕복 5400원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시는 2013년 이후 영종미개발지 개발이익을 인천대교 통행료로 지원하는 방안과 제3준설토투기장 개발이익을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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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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