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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비싼 통행료' 문제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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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대교 통행료 일부 지원 조례 개정안 처리 중...섬 주민 통행료 지원 대상에 인천대교 이용 차량 포함시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비싼 인천대교 통행료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2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어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도 등 인천 지역 섬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조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통과 차량에 한해 1일 1회 왕복 통행료(7200원)를 지원해줬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인천대교 이용 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같은 액수의 왕복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기간은 오는 2013년 3월 31일까지다.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의 경우 1세대 당 1대에 한해 추가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인천시의 공포를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입주 예정인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도 인천대교 및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오갈 때 통행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국토해양부ㆍ㈜인천대교 등이 편도 6300원ㆍ왕복 1만2600원의 통행료 부과를 검토 중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은 편도 2700원ㆍ왕복 5400원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시는 2013년 이후 영종미개발지 개발이익을 인천대교 통행료로 지원하는 방안과 제3준설토투기장 개발이익을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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