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팝의 여왕’ 마돈나(51)가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미국 뉴욕에 있는 호화 아파트에서 쫓겨날 판이라고.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마돈나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하루 최장 3시간 동안 쾅쾅거리는 음악. 발 구르며 춤추는 소리, 벽까지 울려대는 소음”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를 고소하게 됐다고 18일(현지 시간) 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마돈나와 다수의 손님이 춤과 음악 연습으로 하루 1시간 30분에서 길면 3시간 동안 견딜 수 없는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소측은 “당장 시정하지 않을 경우 퇴거 조처도 불사하겠다고 전했으나 소용없었다”고.
마돈나는 지난해 영화감독 기 리치와 헤어진 뒤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이 아파트에서 주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마돈나는 1990년대 초반 12층 펜트하우스를 38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76억 원에 7층 아파트를 또 한 채 사들였다.
7층 아파트는 원래 리치의 사무실용으로 사들인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별한 뒤 7층 아파트는 뮤직 스튜디오로 탈바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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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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