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등 50개 업소 합동단속
경기도와 정부합동단속반이 지난 15일 오후 판교신도시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중개업소 20곳, 부동산컨설티업체 10곳, 컨테이너영업장 20곳 등이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사항 10건, 업무정지처분 사항 23건, 보험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이다.
이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6건이 있어 형사처벌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타 법령 위반 사항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법 등 위반 3건, 컨테이너 중개영업장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위반 4건으로 총 7건이다.
경기도는 투기세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할 방침이다.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점검 지시했다.
현재 판교신도시내에는 약 100여개의 등록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다. 업체수가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업체와 컨테이너영업장이 영업 중에 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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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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