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5449명 적발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05년 5651명, 2006년 7264명, 2007년 1만1039명 2008년 1만2907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적발된 이들 대부분은 약식기소나 불기소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1만2907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가운데 65.0%에 해당하는 8395명이 약식기소됐으며, 1430명(11.0%)은 불기소처분됐다. 반면 구속기소는 656명(5.0%), 불구속기소는 2272명(17.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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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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