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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오늘 아동성폭력 양형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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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회를 연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양형기준이 미흡함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 뒤 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지난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중인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제추행(기본 형량 2∼4년), 강제 유사성교(4∼6년), 강간(5∼7년), 강간상해·치상(6~9년) 등으로 유형이 구분됐다.

이에 더해 재범여부·가담정도·범행동기 등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담당 재판부는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알려 이들의 의견까지 양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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