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양형기준이 미흡함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 뒤 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재범여부·가담정도·범행동기 등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담당 재판부는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알려 이들의 의견까지 양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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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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