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의견서에서 "최근 발생한 '조두순 사건'에서 만취를 이유로 감경을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음주'는 '고려돼서는 안 되는 사유'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회를 열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양형기준이 미흡함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 뒤 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