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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감경사유에 음주 고려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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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사회단체들은 26일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음주'를 감경사유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최근 발생한 '조두순 사건'에서 만취를 이유로 감경을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음주'는 '고려돼서는 안 되는 사유'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음주상태'를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사유에서 배제해야 하는 요소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지금까지 총 5798명이 서명했으며, 현재 이 시각에도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회를 열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양형기준이 미흡함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 뒤 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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