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중증 장애를 겪게 된 A씨가 가해 차량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의 체구 등을 감안해 1심이 산정한 것보다 6000만여원 많은 4억32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A씨 체구를 감안하지 않은 채 '성인여자 1인의 1일 8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 배상액을 3억7000만여원으로 산정했다.
A씨는 2006년 2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남 광양시 옥룡면 편도 1차로 도로를 걷던 중 같은 길을 지나던 차량에 치어 가슴 이하가 완전히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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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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