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적용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권익위원장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에 대해 매우 좋은 제도이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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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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