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특징주마감]롤러코스터 미디어株, 미디어법 유효 판결에 안정세 찾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오전 일제히 상승→헌재 판결문 낭독 초기 급락→최종 판결문 낭독으로 안정"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장 중 상승·하락을 거듭하던 미디어주들이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 소식에 안정세를 되찾으며 장을 마감했다.

29일 SBS·SBS미디어홀딩스는 전일 대비 각각 0.12%(50원), 1.04%(40원) 하락한 4만3050원, 3790원으로 장을 마쳤다. YTN도 전일 대비 1.83%(100원) 하락하며 5360원을 기록했다.
디지틀조선도 전일 대비 1.25%(35원) 하락한 2765원. 민영미디어랩 도입 관련 수혜주로 점쳐지던 제일기획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시작과 함께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던 미디어법 수혜주들은 판결문 낭독 초기 신문법·방송법 등 일부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소식에 하한가 직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일부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무효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자 하락폭이 대폭 축소되며 안정세를 되찾아갔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했다. 신문법 심의 절차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고, 대리투표 행위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방송법 개정 과정 중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나 개정 제안 취지 설명·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한 위법성은 부정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미디어법은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박찬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어처구니 없는 일" [포토] 코엑스, 2024 올댓트래블 개최 [포토]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연좌농성

    #국내이슈

  •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해외이슈

  •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