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강요미수ㆍ강요ㆍ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언소주 팀장 석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로 판단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선 "김씨의 목적은 한겨레ㆍ경향신문에도 동등하게 광고가 게재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 운동은 협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행동이 광고주인 기업을 몰락시키려 한 것이라기보단 한겨레ㆍ경향신문에도 동등하게 광고가 실리게 하려는 데 있는 점, 운동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등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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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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