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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고중단운동 '언소주'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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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광고주를 상대로 특정 신문사에 대한 불법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강요미수ㆍ강요ㆍ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언소주 팀장 석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김씨의 강요ㆍ공갈 혐의에 관해 "한겨레ㆍ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통해 영업에 지장을 주려 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협박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로 판단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선 "김씨의 목적은 한겨레ㆍ경향신문에도 동등하게 광고가 게재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 운동은 협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행동이 광고주인 기업을 몰락시키려 한 것이라기보단 한겨레ㆍ경향신문에도 동등하게 광고가 실리게 하려는 데 있는 점, 운동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등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한 제약업체를 찾아가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한겨레ㆍ경향신문에도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라고 요구하면서 불응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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