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또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땅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충남도는 현장조사를 거쳐 각 땅에 대한 특성과 비교표준지에 맞춰 값을 내렸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뒤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한다.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시·군 지적과 지가조사팀과 각 읍·면·동사무소의 이의신청서를 적어 신청기간 내 시·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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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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