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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빅뱅' 개막...불붙은 신·방 융합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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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업자 선정·시행령 처리 급물살...야당 반발에 촉각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논란이 됐던 미디어법의 법적효력을 인정하면서 시행령 개정, 사업자 선정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출이 허용되고 신문·방송의 교차 소유도 가능해지는 등 '미디어 빅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종편 1~2개, 내년 3월께 선정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9일 헌재 결정으로 방송법과 신문법이 오는 11월 1일 발효되는 것에 맞춰 방통위는 11월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미디어법의 적법성 논란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헌재 판단 이후로 미뤄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 허가 절차와 방송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신문사 조건을 마련할 미디어다양성 위원회 구성안, 간접광고·가상광고 시행 문제 등이 담길 전망이다.

방통위는 시행령이 11월 중 개정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공고를 내고 내년 3월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송 시장 진출을 노리는 언론사들의 행보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이 종편시장 진출을 선언했고, 연합뉴스와 기독교방송 CBS 등은 보도전문채널 진출을 노리고 있다. 언론 업계 관계자는 "방송 시장에 진출하려는 언론사들은 사활을 걸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면 엄청난 데미지(충격)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언론사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어느 언론사를 뽑느냐보다 어디를 탈락해야 하느냐가 고민스럽게 됐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 야당 상임위원들 행보 주목
비록 헌재가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했지만 법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방통위가 마냥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언론악법 폐지·개정에 들어가겠다"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아울러,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방송법 관련 논의를 거부했던 이경자·이병기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야당의 반발이 심해 방통위가 마냥 속도를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미디어법 논란이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려는 전파법 개정 등 향후 국회 일정에까지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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