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이제 미디어법에 대한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헌재가 국회가 만든 법의 내용에 대해 따지는 것은 고유권한이지만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법을 만드는 절차에 대해 따지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헌재 결정으로 모든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미디어산업 선진화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제정과 종합편성 사업자 선정 등 제반 제도 준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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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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