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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미디어법 선고 해법마련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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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선고 이후 해법마련를 놓고 애를 태우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한나라당에 미디어법 재협상을 촉구했지만 '원천불가'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법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의석수의 한계로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헌재가 미디어법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이를 명분으로 대여 협상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재개정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7월 미디어법 국회 처리를 놓고 장외투쟁에 무게를 두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원내투쟁을 중심으로 협상하되 언론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와 연대해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다음 주부터 정운찬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입법전쟁에 몰입하다가 뒤늦게 정부의 예산안을 제대로 수정도 못하고 처리한 경험을 되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으로) 모든 혼란과 갈등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책임지고 풀어가야 한다"며 "국회에서 전면적 재논의를 통해 절차상의 위법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법은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상식이고 국민의 정서이며 법리"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과 당내 율사출신 의원들로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해법마련에 들어갔다.

또 기존의 천정배 의원이 이끌어온 'MB언론악법저지와 언론자유수호특별위원회'는 계속 존치시켜 언론노조와 시민단체와의 고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투쟁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첫 회의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다음 주 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미디어법에 대한 폐지작업을 위한 원내투쟁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원외 세력과 연대해서 합리적으로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해도 (미디어법은) 재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논란은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규정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도 후속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과 자문팀을 다음달 2일 발족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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