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히고도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는데 그친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음주감경'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거세진 가운데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
이와는 별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에서는 13세 미만 대상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것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양형위는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의 형량 상향 여부와 특별양형인자 발굴, 음주감경을 비롯한 심신미약 감경 등을 놓고 양형기준을 면밀하게 재검토한 뒤, 전문위원단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12월 정기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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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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