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는 1일(현지시간) 금융위기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뉴욕연방 파산 법원에 파산보호(챕터11)을 신청했다고 주요 외신이 2일 보도했다.
CIT는 사정조정 파산(prepackaged bankrupcy)을 통해 6~12개월 사이에 회생 혹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CIT는 파산에 앞서 지난달 30일 최대 채권자인 칼 아이칸과 사전조정 파산 절차에 필요한 자금 10억 달러를 지원받는데 합의했다. 사전조정 파산은 구조조정 계획과 함께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제출된 파산보호 신청서에 따르면 CIT그룹의 자회사인 CIT은행(CIT Bank)과, 유타 뱅크(Utah-based Bank)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재무부 앤드류 윌리엄스 재무부 대변인은 CIT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기업 회생을 위해 지원됐던 23억 달러의 자금은 회수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작년 12월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을 통해 23억 달러를 CIT에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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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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