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 일부 수역 어획량 제한 조치에 어부들 반발
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해특정해역'(147척)과 '연평 수역'(50척)에서 조업하고 있는 꽃게잡이 어선 197척 중 어획량이 많은 어선 45척에 대해 '포획 채취 정지 명령'을 내렸다.
올 가을 들어 꽃게가 대풍을 이뤄 서해특정해역(7030㎢)과 연평수역(764㎢)에서 잡힌 꽃게의 양은 이미 8087.8t(인천ㆍ옹진수협 위탁 판매량 기준)에 이른다.
정부는 자원관리 차원에서 일정한 허용 어획량을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꽃게를 더 이상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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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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