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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경' 기준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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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요소로 삼을 때의 기준이 엄격해진다.

대법원은 음주를 감형요소로 삼을 때의 기준과 심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재판 실무에 사용될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히고도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는데 그친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음주감경'에 대해 국민적 비난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

현행 형법 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수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는 형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측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는 감경을 하지 못한다.

이와는 별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에서는 13세 미만 대상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것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양형위는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의 형량 상향 여부와 특별양형인자 발굴, 음주감경을 비롯한 심신미약 감경 등을 놓고 양형기준을 면밀하게 재검토한 뒤, 전문위원단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12월 정기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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