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음주를 감형요소로 삼을 때의 기준과 심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재판 실무에 사용될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형법 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수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는 형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측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는 감경을 하지 못한다.
이와는 별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에서는 13세 미만 대상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것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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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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