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으로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A씨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입법목적에 기여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공무원'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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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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