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556조 2항은 증여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용서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58조는 같은 사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때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최씨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장남을 상대로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2분의 1을 반환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까지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용서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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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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