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등 범죄로 1997년 3월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A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집행 대기를 위해 수용된 지 11년여 만인 지난해 1월 대통령의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으로 형이 줄어들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형확정자가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경우와 처음부터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의 사이에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석방에 필요한 구금기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사형집행 대기기간이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인 10년에 산입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입법자에게 이 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다시 산입하도록 할 입법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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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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