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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재판대기실 변호인접견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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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법정 옆 대기실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헌법 12조 4항에서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6월 울산지법 101호 법정 옆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교도관 교위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제한은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시간장소방법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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