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헌법 12조 4항에서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제한은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시간장소방법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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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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