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채권자, 주주 등 수백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는 이유일 공동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회생계획안은 지난 9월 마련돼 수정을 거친 것이다. 이어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이 회생계획 수행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법원측에 따르면 다른 통상적인 회생회사들과 달리 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서 주주들도 의결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많은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주주명부를 일시 폐쇄하고 주식추가 신고를 받기도 했으나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그룹 외에 다른 일반 소액주주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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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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