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은 6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이 넘게 진행된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관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 등의 표결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유일 법정관리인은 표결 결과 발표 직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쌍용차 전국판매대리점조합 관계자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선 영업사원들은 열심히 뛰고 있다"며 "이번 회생계획안에 전부 동의를 표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는 채권액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조는 채권액 3분의2 이상, 주주 조에서는 주식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중 하나라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조는 모두 가결에 필요한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 조는 42.21%의 동의만을 얻어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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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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