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한메일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메일함의 용량이 초과되더라도 한메일을 통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수신되도록 지원해 이용자들이 용량 초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다.
한메일 청구서함 이용자는 현재 400만명을 넘어섰으며, 법인사업자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청구서함 사용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외에도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한국인터넷빌링 등 약 30여개 기업들의 청구서가 청구서함으로 자동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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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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