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자녀를 둔 김 모씨도 두 아이가 함께 다니는 학원이 휴원하자 고민이 생겼다. 일주일간의 휴원을 통보했지만 환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원비는 합쳐서 월 60만원 정도. 원장에게 환불규정을 묻기도 난처하고 지나치기에는 학원비가 아깝다.
학부모들은 휴원을 하는 만큼 수업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반면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는 전체 원생에 대해 환불을 해 줄 경우 경영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왠만해선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시교육청에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알려달라는 문의를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불은 어렵다는 것이다.
학원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은 학원의 환불 규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휴원권고에도 학원들이 버젓이 성업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 규정이 나온다 해도 약발이 먹힐리가 없다. 교육청은 학원에 신종플루 관련 지침을 내리지만 학원별 신종플루 확진 환자 현황과 신종플루로 인한 휴원 학원 수 등은 집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보습학원 원장은 "지금도 학원들이 신종플루 환자를 숨기고 다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환불규정까지 나온다면 더 숨기려 들 것"이라면서 "학원장들이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수업결손에 대해서는 보충수업이나 학원비 내는 날짜를 일부 조정해주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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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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