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10일 "납세자 권리헌장 한쪽 면에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을 기재해 안내하기로 했다"며 "이를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권리 보호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착수 당일에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이때에 납세자권리헌장 전문과 권리보호요청제도 개요를 조사반이 납세자에게 읽어주도록 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신병을 인도할 때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조사종결일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세무 상담을 실시하고, 조사종결 이후에는 해피콜(Happy Call)을 실시해 불만·불편 사항 등을 접수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반별 모니터링 결과를 주무국·과에 통보하고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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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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