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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할 때도 '미란다'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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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일 때에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지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10일 "납세자 권리헌장 한쪽 면에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을 기재해 안내하기로 했다"며 "이를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권리 보호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전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그린북과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을 배부하게 된다. 그린북은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권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다.

또 조사착수 당일에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이때에 납세자권리헌장 전문과 권리보호요청제도 개요를 조사반이 납세자에게 읽어주도록 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신병을 인도할 때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조사종결일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세무 상담을 실시하고, 조사종결 이후에는 해피콜(Happy Call)을 실시해 불만·불편 사항 등을 접수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반별 모니터링 결과를 주무국·과에 통보하고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는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통해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될 때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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