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할 사항으로 응답업체의 31.0%가 '신고누락시 가산세 부과'를 답해 가장 많았다. 또 '불필요한 신고서식 과다'에 대한 지적도 24.7%에 달했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으며 가장 불편했던 사항으로는 '세무조사 준비를 위한 시간ㆍ비용 과다'(61.0%)가 1위를 차지했다.
세무조사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절반 이상인 52.3%가 '납세자 권익보호(조사시기 선택, 사전통보 등)'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조사 지양'(43.7%), '세무공무원의 권위적 태도 개선'(31.0%)이 뒤를 이었다.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지원대상 확대(감면요건 완화)'가 32.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홍보ㆍ교육 강화'(22.7%), '감면율 확대'(15.7%) 등의 순이었다.
세제지원 강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고용지원 분야'(30.0%), '투자촉진 분야'(28.7%), R&D 및 인력개발 분야( 27.7%) 등으로 집계됐다.
박해철 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체감 세부담이 커 보다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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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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