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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담합 예외없이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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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기업들은 전사적 차원에서 경쟁법 준수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정위도 적극 후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선포식' 참석,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상대국 정부가 면책특권을 부여한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자국의 카르텔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과당한 과징금 규모만 1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인식없이 내린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라고 하더라도 카르텔에 해당할 경우 예외없이 제재할 것"이라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법 준수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철저한 경쟁법 준수의지를 가지고 전사적으로 경쟁법 준수문화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자율적인 경쟁법 준수를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도 재계의 자율준수노력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해외 현지에서도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국의 경쟁법 집행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김상열 TF 위원장 및 위원, 한영섭 공정경쟁연합회장, 주요기업 자율준수관리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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