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2000만원 한도…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 중 영세 자영업자 대상
충남도는 연말을 맞아 영세소상공인들이 겪는 자금난을 돕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상시근로자가 건설업·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영세자영업자다.
업체당 한도액은 창업 또는 경영개선자금으로 2000만원이다.
담보능력이 없어 소상공인 자금을 쓰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엔 신용보증 심사조건을 낮추고 대출금을 모두 보증하는 유동성지원특계보증에 따른 보증서를 준다.
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홍성·당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또는 천안·공주·서산지점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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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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