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LPG 공급회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관심도 많아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를 통해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담합혐의가 포착된 6개 업체에 총 1조3012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자진진고(리니언시)한 SK에너지와 SK가스 두 업체의 과징금은 각각 100%와 50% 면제됨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9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최근 공정위가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열을 올리고 있어 그만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수위가 더욱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도 예측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기업에 과징금 산정액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LPG, 소주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따른 과징금 산정 규모가 비공식 루트를 통해 사전에 알려지면서 업체들의 반발과 함께 적정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를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기업에 조치의견을 전달해 주다보니 잠정 부과액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폐지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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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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