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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LPG 업계, 어떻게 담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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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 6689억원의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전 최대 금액은 지난 7월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부과한 2600억원이다.
업체별로는 SK가스가 1987억원, E1이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조사협조자(리니언시 신청자)인 1순위와 2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이 각각 100%, 50% 감경된다. 이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4093억5300만원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9시간 가까이 마라톤 심의를 벌이고 이들 업계의 담합 증거로 기업들의 반발을 막는데 주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는 2001년 가격고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가격고시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을 합의하에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적용된 LPG판매 가격을 매월 총 72회에 걸처 결정하면서 사전에 정보교환 및 의사연락을 통해 동일 수준으로 결정했다.

수입사인 E1와 SK가스의 경우 매월 말 상호 협의해 다음달 적용할 LPG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이들 업체의 LPG 가격은 kg당 0.0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 특히 프로판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가격은 양 회사간의 격차가 0.2원으로 획일적이었고,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의 가격은 1회를 제외하고는 완전 동일했다.

이들 수입사로부터 LPG를 공급받는 나머지 4개 정유사들은 이들이 팩스 등을 통해 통보한 가격을 적용했다.

SK가스는 정유사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 이외에 자신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함께 통보해 줬으며 따라서 SK가스로부터 가격정보를 통보받는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S-OIL은 SK가스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

GS칼텍스와 E1은 자신들끼리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에서 26.979원 또는 55원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GS칼텍스는 E1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격에 26.979원 또는 55원을 더하기만 하면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금방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오일뱅크, S-OIL과 E1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은 기본적으로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에서 수송비 만큼 공제된 금액'으로 명시했다. 수송비는 최소한 가격자유화 이후에는 kg당 26.979원으로 LPG업계에서 정해짐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와 S-OIL도 E1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격에 26.979원만 더하기만 하면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알 수 있었다.

손 부위원장은 "2회에 걸친 심의 과정에서 일부 피시민들은 심사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약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상호 협의했다는 일부 피시민의 진술은 물론, 모임이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영수증 등 내부 문서에 해당하는 물적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담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 LPG 공급사들은 공동으로 결정한 LPG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쟁회피 방안을 마련·시행했다.

이들은 충전소에 대해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거래처를 확대해 나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쟁을 '거래처 침탈'이라고 표현하고 이같은 행위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수입2사는 장기공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저가로 LPG를 판매하는 거래를 'Spot 거래'라 칭하면서 합의를 통해 이를 중단하고 정유사의 Spot 거래도 억제될 수 있도록 정유사의 잉여 LPG를 구매해 줬다.

또 LPG 공급사들이 상대방을 경쟁자 보다는 동반자로 여기면서 가격경쟁, 물량경쟁 자제 등을 영업전략으로 채택·시행했고 일부 회사의 경우는 LPG 공급사간 윈윈 파트너쉽 구축 문제를 영업부서의 성과목표로 삼아 관리해 오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LPG 공급사들은 수시로 영업담당 임원급·팀장급 모임을 갖고 LPG 판매가격의 공동결정을 통한 고가유지, 경쟁자제 등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결속을 유지해 나갔으며 공정위가 확인한 모임횟수만 보더라도 2003년 이후 20여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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