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십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들도 각각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인 소비자가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변경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과 합산해 인정된다.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같은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월세,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며, 조회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을 받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용금액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