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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밖 해양과학기지 주변 관할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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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배타적 경제수역 난파물 처리케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해양관할권이 대폭 강화돼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과학기지 주변에 대한 보호수역 설정이 가능해진다. 이곳에서 난파물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거해야 하는 의무도 져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내년초 국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 해상교통안전법 대신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과 달리 영해와 내수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해양관할권을 갖도록 했다.

이에따라 영해 밖에 있는 해양과학기지 주변 바다에서 선박통항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울산 외해 가스탐사시설이나 원유시추시설 등의 보호수역 설정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업자 등은 이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제정안은 외국 선박이 영해 내에서 대기·정박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로인해 앞으로 외국 선박은 강을 항행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험물운반선 등이 영해를 통과할 경우에는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함께 연안을 따라 설정된 유조선 통항금지구역에 들어갈 수 없는 선박의 종류를 경우나 중유운반선에서 원유 등 중질유 운반선박 전체로 확대, 오염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선박위치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를 금지, 해양사고의 증거유출과 훼손을 막고 선박영업활동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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